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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유형

미나 하우스 2021. 2. 26. 09:09

차상위 계층 유형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어렵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크게 5개의 유형으로 나눌수 있음

-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 즉, 중위소득 50% 수준의 생활가구를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 정부가 정한 기준치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함

 

국민의 최저 소득과 최고 소득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고려해서 정한 중간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의 중위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

- 법정차상위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차상위 계층을 말함.

- 일반차상위(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차상위계층의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등등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라고 한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공공근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 참여가능.

 

 

 차상위 계층의 유형은 :

 

1.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시장진입형) - 하루 8시간 월급여 약 128만원정도 지급.

 

*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타 ; 129/ 주변 읍면동 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됨.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

 

2.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분들이 해당.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등 의료비를 지원

 

3.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해당.

매월 4만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

 

4.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 ;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양육 및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

12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양육비, /고등하생 교육비를 지원

 

 

5.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됨.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그 외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기저귀/조제분유, 눈검진/개안수술, 인공 무릎관절수술, 등이 있으며

(신청대상에 따라 조건은 확인해봐야 함)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월급명세서, 임대차 서류, 부채서류, 통장,신분증등을 주민센타에 방문하셔서 상담후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신청 후 1달이내에 유선으로 안내 하거나 방문해서 알려 줍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