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90%가 이것에 대해 모르거나 또는 이미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교톰법규 위반에 해당 할까요? 1. 첫번째 상황입니다. 먼저 우회전을 하기위해서 준비중인데 우회전 하기전에 신호등을 만났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건너도 될까요? 건너면 안될까요? 절대로 건너면 안됩니다. 정지선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2. 두번째 상황입니다.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