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탁기 이렇게 쓰면 과태료 냅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세탁기를 베란다(발코니)에 설치하거나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수관이 없는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오수관과 우수관
두개의 관이 있는데
오수관은 오염된물을 내보내서 정화시키는 통이고
우수관은 빗물을 내려 보내는 빗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집에서 빗물을 내려보내는 우수관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적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빗물을 흘러 보내는 우수관의 경우
하수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탁하고 나오는 각종 세제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과,
최근과 같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우수관에 물을 흘려 보내면 관이 얼어서 터질수가 있고,
그 영향으로 아랫집에 물이 새거나, 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우수관을 통해서 심한 악취가 나거나 심할 경우
우수관 사이로 심한 거품이 잔뜩 생기는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진 집들의 경우는
베란다(발코니)에도 오물을 흘려 보내는 오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먼저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에 이렇게 생긴 파이프가 보일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우수관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기를 설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축 아파트인 경우는 베란다에 오수관 우수관이
둘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수관이 오수관보다 관이 더 큰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집 베란다(발코니)가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연락을 하거나
시군구청 하수도과에 확인하는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연락하기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은
비가올 때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비가오는 날 관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 우수관이고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오수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세탁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 하수도과에 문의하느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적발이 될 경우
하수도법 30조 3항에따라
1차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70만원
3차 적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대로 알자 (0) | 2021.02.26 |
---|---|
2022년 부터 바뀌는 건강 보험료 (0) | 2021.02.24 |
페이스북으로 해외 친구 만들기 (0) | 2021.01.27 |
우회전시 횡단보도 지나가? 말어? (0) | 2021.01.27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