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30일 지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는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수처가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준비기획단(남기명 단장)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고위공직자와 본인의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퇴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7.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8.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0.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교(예비역 포함)
16.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17.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한 이들의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내용)
공수처는 무엇을 ? 어떠한 범죄를 다루는 걸까요? 정리하면 9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 죄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 뇌물공여 등
2. 직무와 관련된 다음의 죄
- 공용서류 등의 무료, 공용물의 파괴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 공전자기록위작, 변작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횡령, 배임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배임수증재
- 횡형,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알선수재
4.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 청탁 알선, 제3자공여
5.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6. 국가정보원법 위반
- 정치관여죄
- 직권남용죄
7.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위증 등의 죄
8. 1~5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해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죄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범죄수익등의 수수
9.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와 관계가 있는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 뇌물공여등, 배임수증재
- 고위공직자와 관련 된 죄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위증, 모해위증,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무고죄, 위증 등의 죄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나름 균형과 견제를 위한 장치를 하고 있으니 잘 운영되기를 바람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여 또 한걸음 발전적으로 더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런 대한 민국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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