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법원은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작금의 검찰조직은 사회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검사들의 권력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독립적 권력 조직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검찰 마피아의 개념이다.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검찰당이 탄생한 것이다.
검찰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진 조직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부서에는 장관 1명에 차관이 1명 있다.
법무부도 장관1명에 차관이 1명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장관급대우를 받고 검찰총장 아래 검사장이 32명?이 있다.
검사장들은 차관급이고 차가 나온다 /
지금은 더 늘어가지고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이 49명이다.
정부와 맞 먹는 조직이다.
그러니 겁이 없는 것일까?
경찰청장은 1명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도 어마어마게 많이 나온다.
그외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을 파견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에서는 자기가 청와대에 파견 보낸다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오고 / 친정으로 복귀하니까....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검사는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검사 자신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국회에도 검찰 파견자가 항상 있다. 국회입법 보좌관 전문위원으로 가 있다.
국회에도 가 있고 / 법무부에도 가있고,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방통위등에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에 다 검찰에서 파견나가 있다.
여러 곳의, 다양한 정보가 검찰로 모여집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권력의 모든 것이 검찰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검찰권력의 실상입니다.
모든 최고급정보가 항상 이렇게 관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검찰내부 마피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급정보가 검찰에 다 몰린다는 겁니다.
각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견재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작게 보면은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왜청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왜청이다.
그런데 법무부 요직102명중 99명이 검찰출신 이다.
행안부같은 경우는 경찰출신이 반이라도 가있나 하면 안그렇다는 거죠.
검찰이 법무부 잡아먹고 있는 셈인 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법무부에는 법무부 검찰국만 검찰이 와 있고,
그외의 인권과 교정 출입국관리 모두 법무부직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와 있죠. 검찰을 관리해야 하니까.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을 통제한다.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된다거나 외부에서 오기때문에)
우리나라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출신 선배가 와 있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냐하면
법무부의 법안 발의가 훨씬 많이 통과 된다.(검찰파견)
의원들의 입법에도 태반이 정부 청탁 발의다.(검찰파견)
그리고 그 법안이 법무부를 통과한다.(검찰파견)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다는 얘기는 국회법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검찰 출신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
국회의원의 법안도 법사위에서 반대하면 날라간다.
한편으로는 법안제출을 하고 마음에 안들면 법사위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법사위에는 검찰출신은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
검찰에서 파견하고 있는 곳의 검찰 파견자를 다 자르고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에서
독자적으로 법률정보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파견나가 있는 검사들응 다 잘라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회이기도 합니다.
18대 국회위원의 20%(2299명중 59명)가 검사출신이었다.
우리국민중에 20%가 검찰 출신이냐?/ 사법연수원 출신이냐?
지방의 검찰청 건물을 보면 그 지방법원과 건물이 똑 같다.
그런데 검찰청 건물이 조금 더 높다.
건물의 높이로 검찰의 권력을 표현하고 있는게 아닌가?
형사 사법구조를 보면 법원이 검찰위에 있다.
그런데 같이 친구이기도 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내가 왜 판결을 받아야 돼?
검찰들이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참 검사들 문제 많죠.
공수처가 출범하고
앞으로 기소청. 수사청으로 분리되면
제대로된 검사의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과다한 권력에 대한 견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 비리를 감시하고
검찰은 공수처의 비리를 감시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시스템이다.
이것이 민주적인 통제인 것이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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